전신 다발성 이소성 몽고반점의 수십회 레이저 치료는 선천이상 수술비를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3590)


전신 다발성 이소성 몽고반점의 수십회 레이저 치료는 선천이상 수술비를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3590)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03590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035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15471 판결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난 반점에 관하여 2016. 6. 11.경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의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 및 보장명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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