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60) 응급실 엑스레이는 정상 소견이면, 타과 엑스레이 검사는 "추가 검사"가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67009)


(유1260) 응급실 엑스레이는 정상 소견이면, 타과 엑스레이 검사는 "추가 검사"가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67009)

https://youtu.be/axUbW_UXiZ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67009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5216617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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