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xUbW_UXiZ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67009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5216617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원문링크 : (유1260) 응급실 엑스레이는 정상 소견이면, 타과 엑스레이 검사는 "추가 검사"가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6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