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57) (판례지적) 교통사고로 인공관절수술후 11개월뒤 사망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 재해 장해급부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나52420, 2012가단92935)


(유757) (판례지적) 교통사고로 인공관절수술후 11개월뒤 사망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 재해 장해급부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나52420, 2012가단929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2가단929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92935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8. 8. 판결선고 2014. 9.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 4조에 근거하여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우체국보험사업의 경영자로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03. 6..........

(유757) (판례지적) 교통사고로 인공관절수술후 11개월뒤 사망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 재해 장해급부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나52420, 2012가단9293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유757) (판례지적) 교통사고로 인공관절수술후 11개월뒤 사망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 재해 장해급부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나52420, 2012가단9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