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76) 베게 털다가 슬리퍼 신은채 난간 돌출부에 충돌 3.4m 추락가능성, 저녁약속과 영화예매,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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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나2056603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660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5109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8.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342,00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342,00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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