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76) 단체보험의 유효요건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2336)


(유1076) 단체보험의 유효요건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2336)

https://youtu.be/JJ5Lt48G1u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523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5233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030378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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