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68) (판례 지적) 하역작업 직전에 적재함에 실린 빔과 떨어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06473)


(유868) (판례 지적) 하역작업 직전에 적재함에 실린 빔과 떨어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06473)

https://youtu.be/g71uumSd3do 대구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단106473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647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0. 청구취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D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2015. 10. 2. 14:30경 E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경주시 F 신축현장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적재함 우측에 적재되어 있던 H빔이 망인과 같이 떨어지면서 H빔이 망인의 우측 복부를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위와 같은 사고에 관련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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