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유방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유방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07. 10.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을 받은 후 정상으로 통보받았으나, 2009. 11. 18. 신청외 내과의원에서 유방촬영술을 받은 결과 좌측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22. 신청외 이화여대목동병원에서 유방암 2기(T1N1M0) 진단에 따라 좌측 변형유방전절제술을 받음.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이 유방 방사선 필름을 오판독하여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2년 동안 암을 키워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후도 불량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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