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52190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9062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42,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9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2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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