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원거리 이동 바위 아래로 추락, 자살암시 문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9062)


음주후 원거리 이동 바위 아래로 추락,  자살암시 문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90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52190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9062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42,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9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2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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