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26) 의료사고 합의로 소 취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날'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8294)


(유1126) 의료사고 합의로 소 취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날'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8294)

https://youtu.be/YB_xeyZLAz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58294 판결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사 건 2019나58294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3018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



원문링크 : (유1126) 의료사고 합의로 소 취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날'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