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69) '카켁시아 (악액질)'로 진단 확정된 것이더라도 직접사인과 간접 사인이 모두 미상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12269)


(유1269) '카켁시아 (악액질)'로 진단 확정된 것이더라도 직접사인과 간접 사인이 모두 미상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12269)

https://youtu.be/Ns8mAGqCAH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가단212269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B은 2010. 2.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장기투숙하며 혼자 생활하였는데 2014. 7. 5. 식사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것이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어 원고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2014. 7. 7. 대전그린의료소비자생협 그린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2) 위 요양병원 입원 당시 B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거동장애, 연하장애 등 나타나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폐혈관질환, 카켁시아(악액질)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3) B은 입원 하루만인 2014. 7. 8. 01:45 사망하였는데, 위 요양병원의 의사 E가 작성한 망 B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과 간접사인(직접사인의 원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직접사인 및 간접사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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