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적) 몇개월 차이로 난소의 동일부위에 낭종과 과립막세포종,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암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2816)


(판례지적) 몇개월 차이로 난소의 동일부위에 낭종과 과립막세포종,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암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28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7가단51428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281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20. 8. 12.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30,750,000원 청구.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1보험 청구금액 ①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1500만원 ② 암수술비 Ⅱ 120만원 ③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2만원 ④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8만원 ⑤ 질병수술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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