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7가단51428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281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20. 8. 12.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30,750,000원 청구.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1보험 청구금액 ①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1500만원 ② 암수술비 Ⅱ 120만원 ③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2만원 ④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8만원 ⑤ 질병수술비 3..........
원문링크 : (판례지적) 몇개월 차이로 난소의 동일부위에 낭종과 과립막세포종,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암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