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redvAKRmMo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54355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3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9.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7. 10. 26. 사망)은 2014. 2. 18. 피고(변경전상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망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E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일부는 다음(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과 같다. 다. 망인은 2017. 10. 26.경 목포시 인근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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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895) 상품설명서에 서명후 선박의 선장이 익사,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