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 전 프로포폴 투여 이후 사망, 의료과실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미용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 전 프로포폴 투여 이후 사망, 의료과실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보험금] [공2019하,2192]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갑 보험회사가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이 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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