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염간염 및 제픽스 복용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제척기간 도과로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만성 B염간염 및 제픽스 복용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제척기간 도과로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2,60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나. 다.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10.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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