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17)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무단횡단이 이동거리 및 빈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감액없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2014가합55785, 2014가합56412)


(유1117)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무단횡단이 이동거리 및 빈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감액없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2014가합55785, 2014가합56412)

https://youtu.be/7QgQsKKqaHs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4가합55785(본소) 보험금 2014가합5641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85,142,857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3,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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