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95) 교통사고로 미만성축삭 손상으로 반신마비는 지급률 75%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8278)


(유795) 교통사고로 미만성축삭 손상으로 반신마비는 지급률 75%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8278)

https://youtu.be/x2UWxOdijd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827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8278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3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2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금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금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2. 9. 9.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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