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며, 직접손해이므로 대물배상 한도내 지급 여부


폐유 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며, 직접손해이므로 대물배상 한도내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폐유제거비용의 성격 및 휴업손해액 산정기준 (1999-32)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폐유제거비용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9.4.30 피신청인 부보차량(#1차량)이 충북 OO군 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선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핸들조작하여 4차로로 급진입하면서 4차로로 주행하던 신청인 소속 탱크로리차량(#2차량)을 충격하여 #2차량이 전도되면서 대파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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