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암보험 부담보기간의 설명의무 위반시, 일차암이 아닌 이차암의 암진단비를 부책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53684)


(판례 지적) 암보험 부담보기간의 설명의무 위반시, 일차암이 아닌 이차암의 암진단비를 부책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536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단51536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5368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014. 2. 10- 암보험 가입 2014. 3. 11- 부담보기간에 위암 진단 2016. 8. 18- 담보기간에 폐암 진단 원고는 201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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