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단51536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5368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014. 2. 10- 암보험 가입 2014. 3. 11- 부담보기간에 위암 진단 2016. 8. 18- 담보기간에 폐암 진단 원고는 2014. 2. 10...........
원문링크 : (판례 지적) 암보험 부담보기간의 설명의무 위반시, 일차암이 아닌 이차암의 암진단비를 부책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5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