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만성위염 약식청약서에 고지의무 위반시 위암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4년전 만성위염 약식청약서에  고지의무 위반시 위암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3. 주 문보험계약청약 4년여전의 내시경 검사결과 만성 위염 진단소견 및 통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 10. 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함. 이후 1996. 5. 25. ~ 5. 27.까지 3일간, 1997. 3. 31. 및 1998. 9. 24. 동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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