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금' 기재하였고, 보험자가 불승인한 유증에 대한 공증이 있어도 계약자는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


'연금보험금' 기재하였고, 보험자가 불승인한 유증에 대한 공증이 있어도 계약자는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 [공2018하,1586]판시사항[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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