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 이후, 생명 보험회사의 재해 사망보험금(자살 사망보험금, 자살 보험금)의 지급사유


2010.04 이후, 생명 보험회사의 재해 사망보험금(자살 사망보험금, 자살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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