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과 상해시에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었다면 수익자가 아닌자의 보험금 청구는 부적절한지 여부


입원과 상해시에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었다면 수익자가 아닌자의 보험금 청구는 부적절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보험금] [각공2012상,465] 상고주 문1. 원고들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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