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53) 편평상피세포내암이나, 이학적 및 영상학적 검사 토대로 임상학적 암인 후두암 3기(성분상부암 C32.1)로 암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6125)


(유253) 편평상피세포내암이나, 이학적 및 영상학적 검사 토대로 임상학적 암인 후두암 3기(성분상부암 C32.1)로 암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6125)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3004?act=clip https://tv.naver.com/v/21827316 https://www.youtube.com/watch?v=H6s2pOt0hT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합5161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612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53830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5.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본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 9. B병원에서 받은 후두암 3기(C32.1, C32.2)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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