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 기준 사고발생 시점이 이미 보험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 기준 사고발생 시점이 이미 보험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17097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8,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C생)는 2000. 12.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의료비, 상해임시생활비, 입원간병비 등을 담보항목으로 포함한 손해보험형 장기상해보험인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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