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중 사고는 면책' 설명의무 위반 VS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 미가입 및 통지의무 위반은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20다291449)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중 사고는 면책' 설명의무 위반 VS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 미가입 및 통지의무 위반은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20다291449)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91449 보험금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55026 판결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중 사고는 면책' 설명의무 위반 VS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 미가입 및 통지의무 위반은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20다291449)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중 사고는 면책' 설명의무 위반 VS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 미가입 및 통지의무 위반은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20다29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