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암 수술후 요양병원의 이뮨셀 LC 주사에 대한 입원 실비의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44816)


육종암 수술후 요양병원의 이뮨셀 LC 주사에 대한 입원 실비의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4481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0562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다260562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44816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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