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유방암 수술 이후 고주파 온열암치료, 이뮨셀LC주, 자닥신, 고용량 비타민C 각 주사로 인한 입원 실손의료비(실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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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8855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58855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8467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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