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계약과 갱신계약 체결시점에 고지의무 위반 효력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자동차 보험금은 부책 여부


종전계약과 갱신계약 체결시점에 고지의무 위반 효력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자동차 보험금은 부책 여부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7.4.15.(32),1095]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종전의 보험계약 체결시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주운전자란이 있는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

종전계약과 갱신계약 체결시점에 고지의무 위반 효력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자동차 보험금은 부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종전계약과 갱신계약 체결시점에 고지의무 위반 효력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자동차 보험금은 부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