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56) 교통사고 수술 후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 추정,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1-2호)


(유1056) 교통사고 수술 후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 추정,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1-2호)

https://youtu.be/UTOkDg4Sp6k 1. 사 건 명 :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부(금감원 2001-2) 2. 당 사 자 신 청 인 : 안 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 신청인의 남편(망 김, 피보험자)이 2000.2.1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남해고속도로상을 운행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훼밀리교통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금(보험금합계:9천만원)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병(심장병변)에 의한 사고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 신청외 亡 김은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계 약을 체결함. - ‘00.2.1. 00:30경 亡 김(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경2브호(엘란트라)차량을 타고 부산에서 마산방면으로 가고자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주행로를 주행하던중 경상남도 창원시...


#교통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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