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39) 고혈압, 당뇨, 심비대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5나60412)


(유939) 고혈압, 당뇨, 심비대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5나60412)

https://youtu.be/vqMRF2CTrb8 인천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34934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4934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상아로지스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A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1. 6. 3.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A은 2013. 11. 7. 09:55경 B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유리체절제술, 안구내 삽관레이저광 응고술, 실리콘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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