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25) 사망후 치매 장해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CDR 척도 검사일을 정신행동 치매 후유장해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15624)


(유1125) 사망후 치매 장해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CDR 척도 검사일을 정신행동 치매 후유장해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15624)

https://youtu.be/vg_WbK8mon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1562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소2263654 판결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l.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어머니)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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