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설치'한 발판은 당해장치가 아니므로 대인배상1,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는 면책인지 여부


'임의로 설치'한 발판은 당해장치가 아니므로 대인배상1,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는 면책인지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나.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임의로)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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