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만료후 말기암으로 사망, 암/질병 사망보험금과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1가단93135)


보험기간 만료후 말기암으로 사망, 암/질병 사망보험금과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1가단931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가단931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9313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5.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254원 및 그 중 1,682,266원에 대해 2012. 5. 22.부터 2012. 11. 2.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9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35,021원과 그 중 69,435,021원에 대하여는 2011.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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