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여부(소비자원 2018일가190, 2019.2.25)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여부(소비자원 2018일가190, 2019.2.25)

성형외과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3급 부정교합 및 주걱턱의 개선을 위해 2018. 4. 24. 상대 병원에서 양악수술에 대 한 상담을 받고 같은 해 11. 8. 양악수술(르포트 1형 골절단술 및 하악지수직골절단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9. 1. 중순경 조정 외 대학교치과병원에서 부정유합 소견 에 따라 악간고정 장치를 제거하였음. 소비자는 2019. 1. 21. 조정 외 서울병원에서 양측 하악 과두경부의 부정유합 및 과두의 변위를 동반하는 중증의 부정교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조정 외 ∆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에서 양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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