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19) 타인의 사망보험,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의무는 없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26238)


(유1219) 타인의 사망보험,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의무는 없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26238)

https://youtu.be/bNsrj7spqV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1787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787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512623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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