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가단124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4765 보험금 원고 A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11. 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1억 원을 주계약으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원문링크 : (유532) 가입 2년후 투신, 생보 2010년 이전 면책 제한 규정에 따라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2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