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32) 가입 2년후 투신, 생보 2010년 이전 면책 제한 규정에 따라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24765)


(유532) 가입 2년후 투신, 생보 2010년 이전 면책 제한 규정에 따라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247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가단124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4765 보험금 원고 A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11. 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1억 원을 주계약으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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