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분류표 준용규정에 의거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로 간주하는지 여부


손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분류표 준용규정에 의거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로 간주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3171(본소), 2015가합36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5가합317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36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2016. 9. 22. 판결선고2016. 10. 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3. 5. 기계에 왼팔이 끼이는 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상해중증장해(50% 이상)생활자금 및 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의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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