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13) 퇴사한 이후에도 단체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익사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07다42877,42884)


(유1113) 퇴사한 이후에도 단체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익사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07다42877,42884)

https://youtu.be/v9lO3wQoQ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06가합37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기업 변론종결 2006. 8. 24. 주문 1. 망 소외 1이 2005. 7. 24. 20:09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무배당 대한직장인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학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원문링크 : (유1113) 퇴사한 이후에도 단체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익사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07다42877,4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