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단22437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2437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이철훈 변론종결2018. 7. 19. 판결선고2018. 10.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신경인성방광 수축기능 장해도 후유장해 준용규정에 의거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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