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인성방광 수축기능 장해도 후유장해 준용규정에 의거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경인성방광 수축기능 장해도 후유장해 준용규정에 의거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단22437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2437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이철훈 변론종결2018. 7. 19. 판결선고2018. 10.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신경인성방광 수축기능 장해도 후유장해 준용규정에 의거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신경인성방광 수축기능 장해도 후유장해 준용규정에 의거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