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73) 구강내 깊이 칫솔질 중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81536)


(유1073) 구강내 깊이 칫솔질 중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81536)

https://youtu.be/mMuCUjnKqD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815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081536 보험금 원고 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24. 판결선고 2020.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2. 6.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7. 2. 6.부터 2065. 2. 6.까지로 하는 D(보험증권 계약번호 E)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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