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에 대한 자궁내막암 예방목적으로 난소 양쪽 절제수술 후 암은 발견되지 않아도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급여부(대법원 2021다234368 )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에 대한 자궁내막암 예방목적으로 난소 양쪽 절제수술 후 암은 발견되지 않아도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급여부(대법원 2021다234368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34368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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