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납입 안내와 실효 통지는 '이행의 최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부책 여부


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납입 안내와 실효 통지는 '이행의 최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부책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6나497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1, 155] 확정판시사항[1] 분납보험료 미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가 분납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알리는 안내서를 보낸 경우,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납보험료를 그 납입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라고 특약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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