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64) 지적장애 1급 타인 질병사망 보험은 무효, 다만 고지 방해와 설명 위반 시 질병 입원일당, 질병 실비는 부책 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3가단302288)


(유1264) 지적장애 1급 타인 질병사망 보험은 무효, 다만 고지 방해와 설명 위반 시 질병 입원일당, 질병 실비는 부책 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3가단302288)

https://youtu.be/D27KcTX4VaM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보험금] 원고 1. 최 2. 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3.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451,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신 의 보험가입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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