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고가사다리 적재함이 뒤집히면 추락사망,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아니므로 운전자보험은 면책인지 여부


이삿짐 고가사다리 적재함이 뒤집히면 추락사망,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아니므로 운전자보험은 면책인지 여부

【판시사항】[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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