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내부에서 비누거품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비율 100%


목욕탕 내부에서 비누거품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비율 100%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대구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단29649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8,654,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사우나’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0. 11. 27. 06:20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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