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7) (조정례 지적) 갑상선암 C73 및 림프절 전이암 C77,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금감원 제2014-12호)


(유107) (조정례 지적) 갑상선암 C73 및 림프절 전이암 C77,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금감원 제2014-12호)

2014.4.29 조정 결정 금감원 제2014-12호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갑상선 좌엽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갑 상샘의 악성 신생물(C73)’ 및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 (C77)’로 진단 받았다. 2. 각 주장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3천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갑상선암 진단비 보험금(3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서로 다툰다. 3. 위원회의 판단 1) 대한갑상선확회의 의료자문 회신에 따르면 진단서에 원발 부위와 전이된 부위를 알 수 있게 C73과 C77를 모두 코딩하는 것은 .........생략 2) 또한 대한병리학회의 의료자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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