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6. 선고 2019가단373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736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0. 5.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09. 9. 21. 계약기간 2009. 9. 21.부터 2086. 9. 21.까지, 피보험자 D(E생, 원고의 자녀),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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