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94) 결별한 여자 친구에게 시위나 객기로 투신, 일련의 과정 목격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19가단37362)


(유594) 결별한 여자 친구에게 시위나 객기로 투신, 일련의 과정 목격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19가단373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6. 선고 2019가단373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736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0. 5.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09. 9. 21. 계약기간 2009. 9. 21.부터 2086. 9. 21.까지, 피보험자 D(E생, 원고의 자녀),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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