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은 질병수술비를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22호)


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은 질병수술비를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22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 X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10.17. 000 간편보험(1종(간편고지형))(L0129)의 질병수술비(간편고지, 동일질병당 1회 지급)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2020.5.28. 신청인은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진단받고 양측 다리 각각 대복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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