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2016년부터 개정약관에 의하면 실비(실손 의료비)는 면책여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2016년부터 개정약관에 의하면 실비(실손 의료비)는 면책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62082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6208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소105503 판결 변론종결2018. 11. 14. 판결선고2018.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4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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