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교부일자는 사고일 전 날짜로 기재,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대인배상은 사고부담금없이 보상여부


운전면허증 교부일자는 사고일 전 날짜로 기재,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대인배상은 사고부담금없이 보상여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11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5.7.15.(996),2387]판시사항가.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나. 교통안전교육의 이수가 운전면허 부여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제40조 본문, 제69조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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